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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요한소리정관 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로는 Calm Voice Society (약칭 C.V.S.)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법인은 주요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김과 동시에 경의 해석과 실행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아비담마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한국 민족문화 창달과 불교 중흥을 도모한다. 나아가 부처님 원음이 담긴 불교의 확산을 통한 인류사회의 정토화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불교의 보급 및 교화, 포교 ② 부처님 원음을 담은 빠알리 경전 및 주석서 번역·출간 ③ 회주 활성스님 법문집 출간 및 영문 등 외국어 번역 출간 ④ 역경에 필요한 인재 양성사업 ⑤ 중도포럼 및 불교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를 통한 불교적 가치 확산 ⑥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 사상의 교육·연수 등 제반 사업 ⑦ 국내외 불교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교류 ⑧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 (부설기구) 1.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로 역경원, 수련원, 연구원 및 학술연구부, 번역부, 출판부, 사회사업부 등을 설립·운영한다. 2. 위항의 부설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다. ① 정회원은 법인의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자, 또는 년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정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지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법인을 위하여 후원금 또는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④ 후원회원 중에서 법인에 공로가 많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법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법인 주최의 법회, 수련회, 학술연구 활동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정례 발간하는 간행물 1부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법인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①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대표 이사 2인의 공동 대표 (이하 공동대표는 대표이사로 표기한다) ②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두며, 대표 이사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③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④ 법인의 이사는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2.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총회 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4. 임원의 궐위 시에는 차기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5. 임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11조 (대표이사 및 이사 · 감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업무 전반을 통괄 한다. 또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결정에 참여하는 외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한다. ②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④ 전 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12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1. 대표이사 1인의 유고 시에는 나머지 대표이사가, 2인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위 제1항 후단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에 따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장 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
제13조(명예회장) 1. 법인은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법인의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총회, 이사회 등 중요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법인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 중 법인에 공로가 있는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의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 등 중요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제5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5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감사 및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문자, 전화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중요 사안 결정 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 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의 승인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기타 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16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불참하는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의결권의 제척사유) 총회 의결권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제6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1.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과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회일 7일전까지 서면 (전자문서, 문자, 전화 포함)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택, 문안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부의 설치 승인 및 지부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지부에서 상신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9. 재산관리(재산의 처분 · 매도 · 증여 · 담보 · 대여 · 취득 · 기채의 승인 및 그 밖의 재산관리) 10.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전자문서, 문자, 전화 포함)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제7장 재산과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당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한다.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 별지1)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등으로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각종 후원금 ③ 간행물 판매 수익금 ④ 각종 보조금 ⑤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 1.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 모든 이익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사용한다. 4. 홈페이지를 통해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8조 (예·결산 및 회계 감사) 1. 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감사 및 회계의 공개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의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있다. 제29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1. 법인의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2.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장 사무국
제30조 (설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경우 분야별 담당 간사와 일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4. 간사는 자원봉사 희망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제9장 보 칙
제32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청산종결의 신고) 1.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본 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